코로나19에 성매매 나선 60대 여성 2명 나란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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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한창이던 기간에 성매매에 나선 60대 여성 2명이 법원에서 나란히 유죄에 처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20년 8월18일부터 10월14일까지 제주 서귀포시 소재 한 업소에서 남성에게 10만원을 받고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거나 직접 성매매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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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영업기간 비교적 짧고, 수익 많지 않은 점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한창이던 기간에 성매매에 나선 60대 여성 2명이 법원에서 나란히 유죄에 처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와 B(64·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 등 2명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20년 8월18일부터 10월14일까지 제주 서귀포시 소재 한 업소에서 남성에게 10만원을 받고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거나 직접 성매매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종 범행으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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