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위법여부 실태점검 17일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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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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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한 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글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지난달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아예 삭제할 예정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구글을 방통위에 신고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된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 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관해서도 확인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본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지난달 13일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https://kcc.go.kr/user.do)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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