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고발

송용환 기자 2022. 5. 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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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 후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특정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선거 개입 발언을 했고, 강 후보의 경우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사람(윤 당선인)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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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에게 "김은혜 도와라" 요구한 혐의
"윤 당선인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 강용석도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관위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자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한 모습. 2022.5.2/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 후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특정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선거 개입 발언을 했고, 강 후보의 경우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사람(윤 당선인)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이유다.

경기도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 상 임시적인 정부기관이고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당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강용석에게 전화 통화로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한 바 이는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당은 “피고발인 강용석은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후 무소속으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자로, 해당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전히 국민의힘 복당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발인 윤석열의 발언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대중에 공표한 것이 보수 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했다.

또 “윤 당선인의 발언을 인용해 공표한 행위는 공무원 등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사람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계획적 행위이다.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공범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당은 앞서 지난 6일 김은혜 후보를 GTX-A 현장방문과 같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하도록 했다며 윤 대통령(당시 당선인 신분) 등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강 후보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인연이 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중재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했고, 해당 인터뷰는 13일 기사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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