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삭제 '보름 앞으로'..방통위, 인앱법 위반 실태점검 착수

변휘 기자 2022. 5. 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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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가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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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가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했다. 외부결제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유도하는 앱 내 아웃링크도 금지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한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한 뒤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신고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 법령에 대한 이행 상황과 금지 행위 위반 여부 전반을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이 같은 금지행위 유형 이외에도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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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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