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차량까지..장례식장에서 조의금 훔친 40대 집행유예
황효원 2022. 5. 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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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장례식장에 들어가 조의금이 든 상주의 가방과 차량까지 훔쳐 달아난 4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6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울산시 동구의 한 장례식장 빈소에 들어가 탁자 위에 있던 상주인 B씨의 가방을 훔쳐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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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심야 장례식장에 들어가 조의금이 든 상주의 가방과 차량까지 훔쳐 달아난 4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6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울산시 동구의 한 장례식장 빈소에 들어가 탁자 위에 있던 상주인 B씨의 가방을 훔쳐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가방 안에는 현금 1065만원과 50만원권 수표, 지갑, 통장, 도장, 승용차 열쇠 등 총 428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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