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19일 강남구청서 개시

박은희 2022. 5. 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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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오는 19일 강남구청에서 처음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조정위원 3명이 참석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시는 현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정 성립률을 높이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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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서울시는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오는 19일 강남구청에서 처음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약 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이 있어도 영업장을 오래 비울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자 거주지역을 직접 찾아간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 중 위원회가 개최되는 서울시청(중구)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도봉구(1건)와 중랑구(2건) 소재 사업장 신청이 저조했다.

이번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조정위원 3명이 참석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시가 분쟁조정위원을 해당 자치구에 파견하고 자치구는 공간 등을 제공한다.

시는 현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정 성립률을 높이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화(02-2133-1211)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같은 날 오후 2~6시 강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미리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장을 찾은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활성화해 상가임대차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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