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엄빠' 미성년자라 불편한 점 "혼인신고 못하니 병원서 보호자가 안 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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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내를 둔 '고딩엄빠' 출연자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서도 보호자가 될 수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에서는 19살 엄마 진솔과 20대 남편 곽수현이 출연했다.
이날 MC 인교진은 곽수현에 "고딩엄마의 남편으로 사는 건 어떠냐"고 물었고, 곽수현은 "불편함이 있다"며 "저는 성인인데 아내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저희를 보는 시선이 따갑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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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내를 둔 ‘고딩엄빠’ 출연자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서도 보호자가 될 수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에서는 19살 엄마 진솔과 20대 남편 곽수현이 출연했다.
이날 MC 인교진은 곽수현에 “고딩엄마의 남편으로 사는 건 어떠냐”고 물었고, 곽수현은 “불편함이 있다”며 “저는 성인인데 아내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저희를 보는 시선이 따갑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내가 임신 초기에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같이 갔는데 내가 보호자가 아니라 진료를 못 받고 나왔다”며 “나는 성인이고 아내는 19살(미성년자)인데 사회적 시선도 그렇고, 나는 모르고 만났지만 알고 만난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곽수현은 진솔이 임신한 후 장모님에 실제 나이를 듣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이후 딸이 태어난 지 113일이 지났지만 아직 혼인신고도 못한 상태라고.
곽수현은 “올해 11월이 돼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며 이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민법상 혼인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나,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 혹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이 가능하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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