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엄빠' 미성년자라 불편한 점 "혼인신고 못하니 병원서 보호자가 안 되더라"

강소영 2022. 5. 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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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아내를 둔 '고딩엄빠' 출연자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서도 보호자가 될 수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에서는 19살 엄마 진솔과 20대 남편 곽수현이 출연했다.

이날 MC 인교진은 곽수현에 "고딩엄마의 남편으로 사는 건 어떠냐"고 물었고, 곽수현은 "불편함이 있다"며 "저는 성인인데 아내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저희를 보는 시선이 따갑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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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 방송화면 캡처
 
미성년자 아내를 둔 ‘고딩엄빠’ 출연자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서도 보호자가 될 수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에서는 19살 엄마 진솔과 20대 남편 곽수현이 출연했다.

이날 MC 인교진은 곽수현에 “고딩엄마의 남편으로 사는 건 어떠냐”고 물었고, 곽수현은 “불편함이 있다”며 “저는 성인인데 아내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저희를 보는 시선이 따갑다”고 털어놨다.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 방송화면 캡처
 
그는 “아내가 임신 초기에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같이 갔는데 내가 보호자가 아니라 진료를 못 받고 나왔다”며 “나는 성인이고 아내는 19살(미성년자)인데 사회적 시선도 그렇고, 나는 모르고 만났지만 알고 만난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곽수현은 진솔이 임신한 후 장모님에 실제 나이를 듣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이후 딸이 태어난 지 113일이 지났지만 아직 혼인신고도 못한 상태라고.

곽수현은 “올해 11월이 돼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며 이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민법상 혼인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나,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 혹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이 가능하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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