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선관위, 군수선거 당내경선 금품제공·수령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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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령한 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영덕선관위에 따르면 A당 영덕군수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B씨 외 3명이 경선후보자 C씨를 도와달라며 경선선거인 등에게 총 22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거나 수령한 혐의로 B씨 외 6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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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령한 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영덕선관위에 따르면 A당 영덕군수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B씨 외 3명이 경선후보자 C씨를 도와달라며 경선선거인 등에게 총 22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거나 수령한 혐의로 B씨 외 6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에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 및 그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7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과 관련된 범죄는 공당의 당심을 왜곡해 정당한 후보자의 출마를 방해하고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범죄로서 선거일 이후라도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하게 죄책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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