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 출시

이정필 2022. 5. 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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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를 위해 전면 비대면으로 무보증·무담보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을 선보인 것은 처음이란 설명이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해당 통장 출시일인 이달 11일부터 전날까지 4일 만에 대출 약정액은 200억원을 돌파했다.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는 5000만 원, 최저 금리는 연 4% 초반(변동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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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를 위해 전면 비대면으로 무보증·무담보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을 선보인 것은 처음이란 설명이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해당 통장 출시일인 이달 11일부터 전날까지 4일 만에 대출 약정액은 200억원을 돌파했다.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는 5000만 원, 최저 금리는 연 4% 초반(변동금리)이다.

고객은 한번 승인을 받아 한도를 설정하면, 그 안에서 돈을 자유롭게 넣고 빼며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달리 대출을 받을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쓴 만큼만 이자를 낸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무료다.

상품은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100% 비대면 무보증·무담보로 진행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보증기관의 보증서나 고객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지 않고 개인의 신용에 따라 한도를 부여한다.

이용 가능 고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1년 이상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최근 6개월 이상 매출액이 발생해야 한다. 최소 증빙 연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500만 원 이상이다.

상환은 만기 일시 방식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고객은 필요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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