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자숙 중인 '싱글맘' 박시연, 10세 딸과 제주도 여행 "나의 보물"

강민선 2022. 5. 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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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박시연이 딸과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공개된 사진에는 박시연이 제주도 한 해변가에서 10살이 된 딸과 함께 인증 사진을 남기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사진 속 박시연은 딸을 품에 안는 것은 물론 볼을 어루만지는 등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 시선을 끌었다.

한편 이혼 후 딸을 혼자 양육 중인 박시연은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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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시연 인스타그램 캡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박시연이 딸과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15일 박시연은 인스타그램에 “나의 보물”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박시연이 제주도 한 해변가에서 10살이 된 딸과 함께 인증 사진을 남기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사진 속 박시연은 딸을 품에 안는 것은 물론 볼을 어루만지는 등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 시선을 끌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월17일 오전 11시24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삼거리에서 외제차를 몰다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주변에 있던 교통경찰이 이를 목격해 출동,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사실이 알려지자 박시연은 SNS를 통해 “안일하게 생각한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5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혼 후 딸을 혼자 양육 중인 박시연은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적이 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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