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으로 금 구매후 현금화' 신종 보이스피싱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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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자녀를 사칭해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부모의 휴대전화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금을 구매한 후 현금화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4월 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메신저피싱 범죄를 저질러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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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카카오톡으로 자녀를 사칭해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부모의 휴대전화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금을 구매한 후 현금화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4월 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메신저피싱 범죄를 저질러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50~60대 이상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엄마·아빠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전화가 안된다, 휴대폰 보상받기 위해 신분증·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등을 빼냈다.
이후 고장 난 휴대폰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링크를 보내 피해자가 클릭하면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했다.
인터넷뱅킹으로 금을 구매해 대금을 치르고 구매한 금 39돈은 다시 금은방 등에 판매해 현금으로 바꿔 외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했다.
지난달 6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신수사, 압수수색, 카드수사 등을 통해 지난 9일 A씨를 대전에서 검거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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