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 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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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2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6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2분쯤 제주시 연동 흘천3교 북측 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다른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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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2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6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2분쯤 제주시 연동 흘천3교 북측 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다른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24)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C씨(35)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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