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상생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정경규 2022. 5. 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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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오는 6월17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소유자(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상생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올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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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 최대 75%까지 감면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6월17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소유자(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상생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올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내용이다.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구비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등)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에 대해 50% 감면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상생임대인에게 또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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