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발 신고 벤치" 비판에 김은혜 사과한 이유

윤세미 기자 2022. 5. 16. 0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유세 중 신발을 신은 채 벤치를 밟고 올라선 장면을 두고 여야와 누리꾼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벤치에 선 장면을 캡처해 올리면서 "벤치는 앉는 곳이고 저렇게 신발 신고 올라가는 곳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유세 중 기차 좌석에 구둣발을 올린 뒤 논란이 일자 사과했듯 이 후보 등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5일 인천 유세 중 신발을 신고 벤치에 올라가고 있다./사진=유튜브 이재명 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유세 중 신발을 신은 채 벤치를 밟고 올라선 장면을 두고 여야와 누리꾼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후보는 15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상가를 돌다가 신발을 신고 벤치에 올라가 즉석 연설을 했다. 이 후보의 뒤를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등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줄줄이 신발을 신은 채 벤치에 올라섰다. 이 장면은 유튜브 '이재명TV' 라이브 중계에 그대로 담겼다.

주변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일부 누리꾼들은 이 후보가 시민들이 앉는 벤치에 신발을 신은 채 올라간 것을 두고 "매너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비판 대열에 합세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벤치에 선 장면을 캡처해 올리면서 "벤치는 앉는 곳이고 저렇게 신발 신고 올라가는 곳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유세 중 기차 좌석에 구둣발을 올린 뒤 논란이 일자 사과했듯 이 후보 등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연설 후 물티슈와 장갑 등을 이용해 현장을 청소했다"며 "(대통령의) 열차 구둣발 논란이 있기 전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후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한 이 대표야말로 즉각 사과하고 사실을 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지지자들 역시 온라인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 후보 페이스북 댓글에 지난 2일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갑 후보가 신발을 신은 채 벤치에 올라가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다.

사진=페이스북

논란에 소환된 김 후보는 결국 15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다. 그는 "벤치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간 저의 모습이 적절치 않았다는 국민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미리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는 더욱 잘 살피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 지지자들은 이 대표와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부산 유세 당시 신발을 신고 하트 조형물 위에 선 사진까지 소환했다. 이 조형물은 평소 시민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관련기사]☞ "한뼘 치마 얼마나 짧길래"…유라, 5억 다리보험 든 각선미 과시아내가 고3, 미성년자라면…"혼인신고 못해 응급진료 못받기도"박군♥한영 결혼식 부케 받은 탁재훈…"누구 있는거 아니야?"지연수, 아들의 '엄빠 그림' 자랑…일라이와 합가 넘어 재결합?킬힐 잔뜩 가진 남자아이돌…조권 "힐 신으면 히어로 된 기분"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