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으로 돈세탁하는 신종 보이스 피싱범 검거

정경규 2022. 5. 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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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자녀를 사칭해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금으로 수거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범 A(40·여)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50~60대 이상의 부모님 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카00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접근해 "엄마, 아빠,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전화가 안된다, 휴대폰 보상받기 위해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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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0대 여자, 금 39돈 건네받아 현금화 해 송금

[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자녀를 사칭해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금으로 수거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범 A(40·여)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50~60대 이상의 부모님 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카00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접근해 “엄마, 아빠,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전화가 안된다, 휴대폰 보상받기 위해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이후 고장난 휴대폰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링크를 보내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면, 팀뷰어와 같은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해 앞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다.

이어 피해자의 계좌에서 선의의 중고물품 거래자인 제3자인 금판매상의 계좌로 송금한 뒤 금판매상을 만나 금(Gold) 39돈을 건네받아 이를 또 다른 금은방 등에서 현금화해 이를 외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해 편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우리 부모님 세대인 엄마, 아빠를 대상으로 한 일명 메신저피싱 범죄를 금으로 수거한 신종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신속, 치밀하고 빈틈없는 수사를 통해 검거해 구속 송치한 우수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메신저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그 마음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관련 범죄조직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 해줄 것을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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