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공사현장서 잇단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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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두 곳 사고현장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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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한 공장서 탱크로리 상부서 떨어진 70대 사망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지난 주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1시5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49)가 5층에서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윈치를 이용해 1층에 있는 자재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윈치는 밧줄이나 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다.
같은 날 오전11시13분쯤 충남 당진시의 ㈜삼진 당진공장에서도 하청업체 근로자 B씨(78)가 2.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B씨는 탱크로리에 제품(알루민산소다)을 상차하기 위해 탱크로리 상부에서 호스를 연결하던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여 만인 오후3시55분쯤 숨졌다.
고용부는 이들 현장에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수습 및 사고원인 규명에 들어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두 곳 사고현장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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