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장례식장 침입 조의금·차 훔친 40대 집행유예

조민주 기자 2022. 5. 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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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장례식장에 들어가 조의금이 든 상주의 가방과 차량까지 훔쳐 달아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 들어가 상주 B씨의 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방에는 현금 1000여만원과 차량 열쇠 등이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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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심야시간 장례식장에 들어가 조의금이 든 상주의 가방과 차량까지 훔쳐 달아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 들어가 상주 B씨의 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방에는 현금 1000여만원과 차량 열쇠 등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차 열쇠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차를 훔쳐 몰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발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3년 이전의 범죄이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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