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요청한 '문체부 제2차관' 성추행 의혹 조사,어떻게 되나

전영지 2022. 5. 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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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전 사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출신 조용만 신임 문체부 제2차관. 사진=스포츠조선 DB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선임 과정부터 선임 이후까지 관계, 체육계가 시끌시끌하다.

국내외 스포츠, 관광 정책을 전담하는 문체부 제2차관 선임을 두고 지난 몇 주간 하마평이 잇달았다. 스포츠를 이해하는 실무형 차관 선임을 바라는 체육계의 기대가 높았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체부 제2차관에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조폐공사 사장 출신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전격 선임했다. 대선기간 중 윤석열 캠프에서 활약했던 김승호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됐다. 대한체육회 전현직 사무총장이 모두 입각하면서, '스포츠계 빅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IOC위원)의 천거설이 힘을 얻었다.

그리고 이날 오후, 조 신임 차관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을 인지한 문체부는 즉각 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대한체육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 제9조2(조사 이관) '성폭력 행위자가 회장 또는 상임임원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처로 성희롱, 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주무부처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문체부가 곧바로 개입했다. 스포츠 전문매체 스포티비는 '조 차관이 지난달 회식중 체육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체부 신임 차관이 첫 출근을 하기도 전 문체부 담당부서가 '상사'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는 사상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성 관련 의혹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확고한 성인지 감수성으로, 명명백백 가려져야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하지만 차관 인사 직후 제기된 의혹을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오랜 갈등 관계, 내부 반발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이후 대한체육회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금 50% 요구, 최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스포츠 의·과학 직접 지원 법안 발의 등에 대한 의견 차까지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갈등은 골 깊다. 그 와중에 기재부 출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문체부 차관으로 오게 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잇단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첫 문체부 제2차관의 의혹에 정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조 차관은 스포츠조선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대응조치가 완화된 4월말 고생한 부서 직원들과 첫 회식을 했다. 다음날 아침 본부장을 통해 옆에 앉은 여직원 둘이 불편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 의도는 아니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직원들이 사과를 수용하고 끝났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본인들의 이의 제기는 없었는데 제3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같다. 누군가 이야기를 키우는 것같다. 해당 직원들도 당혹스러워 한다고 들었다. 팩트는 확인해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역시 "이와 관련 보고 받은 일도 없고, 사실이 아니다. 우리 직원 피해자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모르겠나"라고 일축했다.

대한체육회에 이 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피해 신고는 올라오지 않았다. 피해자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관계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문체부 공문에 의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피해자 신고가 없었던 만큼 명예훼손, 2차 가해 등도 우려되는 사안이다. 사실 관계가 파악되기 전까진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여직원들의 입장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여직원들의 직접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폭력 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ㆍ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대한체육회의 조사, 문체부 보고 절차 등을 거쳐 의혹의 실체를 가리는 데는 수주가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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