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안전신문고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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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안전신문고에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소를 신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안전신문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생활 주변의 모든 안전 위험요소이다.
어린이놀이터·등산로·비상통로 확보 등 생활안전, 도로파손·안내표지판 미흡 등 교통시설, 노후 옹벽·축대·건축물 등 시설안전을 비롯해 유형, 대상을 막론하고 모든 분야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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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안전신문고에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소를 신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안전신문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204명으로 총 425만원이 지급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1인당 5000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상반기 포상금은 5월 16일에 개최되는 상반기 포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금액에 따라 6월 30일 울산페이와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안전신문고 신고포상제에 참여하려면 직접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이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생활 주변의 모든 안전 위험요소이다. 어린이놀이터·등산로·비상통로 확보 등 생활안전, 도로파손·안내표지판 미흡 등 교통시설, 노후 옹벽·축대·건축물 등 시설안전을 비롯해 유형, 대상을 막론하고 모든 분야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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