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분쟁, 직접 가서 해결해 드려요"..서울시 '찾아가는 분쟁조정위' 강남구청서 처음 열린다

강은 기자 2022. 5. 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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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코로나 경기침체로 인한 상가임대차 상생 호소 및 정부·지자체의 임대료 조정 지원행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의 상생의 의미로 큰절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분쟁 사건을 조정·심의하기 위해 해당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오는 19일 강남구청에서 처음 진행한다.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장 소재 자치구에 시 조정위원을 파견하는 서비스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2016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발생한 갈등을 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청까지 직접 방문해야 해 자치구별로 접근성에 차이가 난다는 문제가 있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모두 1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시청과 거리가 먼 도봉구, 중랑구 소재 사업장은 신청 건수가 각각 1건, 2건이었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18건, 영등포구는 14건이었다.

이에 시는 위원회가 열리는 날 해당 자치구에 분쟁조정위원을 파견해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임대료 증감 등 각종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19일 강남구청에서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조정위원 3명이 참석해 분쟁 사건을 심의한다.

시는 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강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에 방문한 임대인·임차인은 따로 예약 신청하지 않았어도 전문위원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상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2133-1211)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활성화해 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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