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반대한다"..의사들 거리로 나와

조민규 기자 2022. 5. 1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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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죄와 간호법 입법절차 중단 촉구..철회 거부 시 최후 수단 동원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하며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후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가 열렸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이날 궐기대회에서 전국의대대표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기습 상정하고 의결한 간호법안 처리과정을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그동안 직역 이기주의 간호법안이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최선의 결정이 내려지기 바랐지만 최악의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를 통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간호법안 의결로 되돌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담한 현실 앞에서 분노한 회원의 뜻을 모은 전국 의사 대표자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기습 개최 및 간호법안 의결이라는 반민주적 입법 폭거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고,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반민주적이며 반의료적인 간호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총궐기와 함께 간호법안 철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 선봉에 나설 것이라며, 종국에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단독법은 코로나19 상황에 간호사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하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독자적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회사를 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제공=대한의사협회)

이 회장은 “의료법의 존재는 의료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환자치료에 최선을 결과를 얻기 위해 국축한 불변의 약속이고, 면허는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고유업무에 충실하면서 불법적 행위로 국민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엄격한 규칙”이라며 간호법은 이러한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잘못된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여야 합의료 의료계의 우려 부분을 조정‧제외했다고 하지만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무리하게 간호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 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해 폐기되도록 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상대책위 확대개편을 통해 투쟁역량을 강화하고, 간호법이 최종 통과되면 14만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여름과 겨울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악법이 가진 위험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하며 간절히 외쳤고, 보건복지위원을 일일이 찾아 위해성을 설명하고 폐기를 요청했다”며 “자신만을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며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일부 정치간호사의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며 직역 이기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팔아넘기는 위험한 거래에 나서고 말았다”고 분노해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간호 악법 저지와 철폐에 최선을 다하고 총력대응을 위한 총동원령도 불사하라고 권고한바 있다”며 “총력 투쟁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는 한치의 변함도 없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또 “어렵고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의사 대표자 모두가 전 회원과 같이 대동단결의 결기로 반드시 투쟁을 승리로 이끌자”고 말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안이 무슨 대단한 법이라고 기습상정하고 여야 합의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강행한 저의가 뭔지 궁금하다. 재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는 의사대표자들. (제공=대한의사협회)

이어 “간호법은 입법 수단을 사영해 일정한 정책을 집행하려는 과잉입법일 뿐이다. 최근 유사 분야나 내용의 법률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군더더기 간호 단독법을 만들어 퉁과시킨다면 법률 통폐합 논쟁이 촉발될 것”이라며 “만의 하나 법이 통과된다면 바로 통폐합을 주장하고 위헌소송으로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또 “특정 직역의 혜택만을 위해 전문직 제도 및 면허제도를 뒤엎고, 의료체계를 뿌리째 흔들어 난장판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의료상실과 건강권 침탈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 직역만을 위해 장기간 소모적 논쟁을 방관하며 과잉입법을 밀어붙인 국회의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응징하자”고 주장했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는 보건의료관계법률제정‧개정함에 있어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지만 국회는 새정부 출범 하루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단독으로 법안의결을 강행한 것은 의사회원과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일”이라며 “간호사만을 특별 대우하는 법안을 간호사단체가 고집하고 있는 이유와 장단을 맞추고 있는 국회를 이해할 수 없다. 의료시스템의 기초를 흔드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민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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