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과태료 미루고 관리비 신고?"..'임대차 신고제' 손보나
지난해 6월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전세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줬다. 이에 따라 올해 6월1일부터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원 장관 후보자가 이를 더 미룰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임대차계약 기간인 2년으로 맞춰 연장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태료 부과일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면 민원이 빗발칠 우려도 있다.
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임대차 신고제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실제로 신고율이 어느정도 인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시장에선 전체 계약의 약 30~40% 수준에 그쳤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이런 상태로 1년 연장이 결정되면 임대료 증액 수준, 갱신 여부 등 정확한 임대차 통계를 내기 어렵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역별 차등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임대차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역별 차등도 두기 어렵다.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 증액을 규정한 전월세 상한제를 개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액을 제한해야 적당할지 통계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이 역시 어렵게 된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관리비는 신고 의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실제 관리비를 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게 현행법상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기요금, 청소비, 수도요금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적 계약에 해당해 정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예컨대 원룸으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계량기를 수십가구가 사용하고 있어 관리비를 임대차 신고대상에 넣기 애매하다.
한편 오는 8월 이전까지는 계약갱신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2법 개정시 시장 불안 요인이 많다는 점을 인정했다. 갱신요구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법 개정 전까지 임대인이 매물을 회수해 공급이 감소하는 한편 임차인은 조기에 계약을 하려고 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의 갱신계약 종료 시점인 8월까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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