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과태료 미루고 관리비 신고?"..'임대차 신고제' 손보나

권화순 기자 2022. 5. 1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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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이틀만에 4%가 넘게 증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7935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지난 9일 대비 4.3% 늘었다. 사진은 12일 서울시내 부동산의 모습. 2022.05.12.
임대차 계약을 한달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규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시행 날짜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신 임대료 뿐 아니라 관리비도 신고 대상에 넣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당초 새 정부에서 축소 내지 폐지를 검토했으나 임대인의 매물회수와 임차인의 조기계약 추진 등 시장불안 우려에 따라 당분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한달도 안 남았는데?...임대차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유예기간 1년더 연장될 수도
15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임대차3법 가운데 가장 늦게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가 당초 계획과 달리 과태료 부과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과태료 부과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전세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줬다. 이에 따라 올해 6월1일부터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원 장관 후보자가 이를 더 미룰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임대차계약 기간인 2년으로 맞춰 연장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태료 부과일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면 민원이 빗발칠 우려도 있다.

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임대차 신고제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실제로 신고율이 어느정도 인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시장에선 전체 계약의 약 30~40% 수준에 그쳤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이런 상태로 1년 연장이 결정되면 임대료 증액 수준, 갱신 여부 등 정확한 임대차 통계를 내기 어렵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역별 차등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임대차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역별 차등도 두기 어렵다.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 증액을 규정한 전월세 상한제를 개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액을 제한해야 적당할지 통계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이 역시 어렵게 된다.

과태료 부과일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아 혼란이 더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 종료 이후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할지 등은 지자체 등과 논의를 통해서 조만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리비도 신고대상에 넣 달라"..부동산거래신고법상 관리비는 신고 대상이 안돼 논란될듯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혹은 5% 전월세 상한율을 피하기 위해 임대료를 증액하는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 매물에 대한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전날 " 최근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주택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관리비는 신고 의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실제 관리비를 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게 현행법상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기요금, 청소비, 수도요금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적 계약에 해당해 정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예컨대 원룸으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계량기를 수십가구가 사용하고 있어 관리비를 임대차 신고대상에 넣기 애매하다.

한편 오는 8월 이전까지는 계약갱신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2법 개정시 시장 불안 요인이 많다는 점을 인정했다. 갱신요구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법 개정 전까지 임대인이 매물을 회수해 공급이 감소하는 한편 임차인은 조기에 계약을 하려고 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의 갱신계약 종료 시점인 8월까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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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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