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 23명 명예 회복

한현묵 2022. 5. 1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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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이 42년 만에 명예 회복을 하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18 당시 계엄령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3명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된 시민들은 5·18 당시 신군부 규탄 집회에 참여하거나 시민군을 돕다가 계엄령이나 포고령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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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되지 않아 그동안 사각 방치
신군부 규탄·시민군 도운 사람 등
검찰, 42년 만에 '죄 안됨'으로 변경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이 42년 만에 명예 회복을 하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18 당시 계엄령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3명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죄가 안 됨’ 처분은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기소유예와 ‘죄가 안 됨’은 둘 다 형사재판을 받지는 않는다. 기소유예는 기본적으로 죄가 인정되지만 검사의 선처를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이번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된 시민들은 5·18 당시 신군부 규탄 집회에 참여하거나 시민군을 돕다가 계엄령이나 포고령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시민들은 특별 재심을 통해 이미 명예를 회복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재심 대상이 되지 않아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난해 8월 일부 시민이 명예 회복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면서 명예 회복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과 5·18 단체, 광주시, 31사단 군검찰은 지난 1월10일 광주지검에서 ‘5·18 관련 기소유예자 명예 회복 특별반(TF)’을 발족하고 당사자들의 명예 회복에 나섰다.

TF 발족 이후 31사단 군검찰은 시민 23명의 신청을 받아 사건을 광주지검으로 이송했다.

광주지검의 ‘죄가 안 됨’ 처분 근거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다. 이들의 5·18민주화운동 참여는 전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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