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긴 '훈남 약사' 유튜버 징역형
김다현 2022. 5. 15. 22:37
고의로 성병을 옮긴 의혹을 받는 약사 출신 유튜버 A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상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석 달 전 성병 진단을 받고도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했다며, 직업이 약사인 점을 감안하면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훈남 약사'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던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만남을 가졌고, 지난 2020년 성병을 전파했다는 폭로가 이어지자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中, 북한에 의료진 10여 명 파견...북한이 지원 요청"
- 박완주 "아닌 것은 아닌것"...피해자측, 고소 방침
- 버려진 갓난아기 숨진 채 발견...도심에서 차량 연쇄 추돌
- "환갑 넘겼지만 고3 입니다"...61살 만학도와 스승의 특별한 인연
- '엎어치고 발길질' 택시기사 때린 '삼성역 만취녀' 검찰 송치 예정
- [제보는Y] 시간당 60㎜ 폭우 피해 속출하는데 대낮 양주 파티
- "쓰러진 북한군에 다가갔더니"...생포한 우크라군의 증언 [지금이뉴스]
- 김용현 전 장관 측 "최상목 비상입법기구 쪽지, 내가 썼다"
-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후 2시 헌재 탄핵심판 출석
- 영부인 멜라니아 '패션'의 의미...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유 있다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