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수능문제 세계지리 출제 오류..국가배상 인정 안 돼
[경향신문]
대법, 추가 합격 등 조치 감안
응시자 패소 취지 파기환송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이후 국가가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했다면 수험생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4학년도 수능 응시자 94명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2013년 11월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두고 출제오류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의 총생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2010년부터 NAFTA가 EU의 총생산액을 추월했다는 사실이 보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제 오류라는 지적에 평가원은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통보했고, 이어진 소송전에서 법원은 “정답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은 2014년 11월 확정됐다.
이후 수험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제의 출제 및 정답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평가원이 출제과정 및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출제 오류로 탈락했다가 1년 뒤 추가 합격한 42명에게는 각 1000만원, 당락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원 대학 범위가 줄어든 52명에게는 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평가원과 국가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문제 출제 과정에 이견이 없었는지,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되고 적절한 구제조치가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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