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이상 시설 장애인 2명 중 1명 '코로나 확진'

박하얀 기자 2022. 5. 15. 21: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전체 시설 확진율도 35%
장애인 보호 수단 ‘물음표’
“탈시설 정책 확대” 목소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10명 중 3.5명꼴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장애인 2명 중 1명꼴로 확진됐다. 전체 인구의 누적 확진자 비율(25.9%)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1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31일 기준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 484곳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는 9904명으로 입소 정원의 35.6%였다. 100명 이상 거주하는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34곳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2428명으로 입소 정원의 48.8%에 달했다. 누적 확진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체장애인 시설인 대구안식원에서는 입소 정원 105명 중 7명을 제외한 98명(누적 확진자 비율 93.33%)이 확진됐다. 지적장애인 시설인 평화재활원은 100명 중 84명(84%), 서림케어드림은 128명 중 105명(82.03%)이 확진됐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시립평화로운집이 150명 중 110명(73.33%), 문혜요양원이 160명 중 105명(65.63%) 확진됐다. 여주천사들의집에서는 100명 중 55명(55%)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대부분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이라 감염에 취약하다. 보건당국은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격리)를 해왔는데 이 같은 조치로 집단감염이 오히려 확산하자 확진자를 시설 내 별도 공간에 격리하거나 다른 의료·복지시설로 전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방역 규제가 완화돼 시설 내 감염 현황을 감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마다 인원, 상황 등이 달라 일괄적 기준을 정해 (방역조치를)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시설이 장애인을 보호하는 더 나은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탈시설 정책을 확대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시설을 일시 폐쇄하고 거주인을 격리·임시거주시설로 분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