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불체포특권 제한법 발의"..이재명 겨냥 '화력 집중'

유설희 기자 2022. 5. 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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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의힘, 지방선거 나서는 민주당 측 ‘대장’ 집중 공격 전략
“대장동 의혹 수사 ‘방탄출마’ 저지”…당내 인사들 비판 가세

김은혜, 안철수·신상진과 도시락 오찬 국민의힘의 안철수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김은혜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왼쪽부터)가 15일 경기 성남시 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샌드위치 가게에서 도시락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김동연, 한·중 경로대축제 참석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왼쪽에서 세번째)가 15일 경기 수원시 제2야외음악당에서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경로대축제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6·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이 고문을 겨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문이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수사를 대비해 ‘방탄 출마’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상대 장수인 이 고문을 집중 공격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체포하려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데, 그동안 국회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는 방식으로 체포를 지연시키는 ‘꼼수’를 써왔다. 권 원내대표는 표결 시간을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로 좁히고, 그 안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위해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인사들도 이 고문 비판에 주력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진짜 도둑이 누구냐, 국민의힘은 적반무치당”이라고 한 이 고문의 말을 두고 “감히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냐, 대선 후보는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계층이냐”며 “도둑놈이 큰소리치고 죄지은 놈이 성내던 불공정의 흑역사는 끝났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이 전 지사의 계양을 출마는 민주당의 양지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증여해 이 전 지사용 ‘방탄 금배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엄혹한 시절에 정권이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데 대해 입법부 권한이 축소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고, 그 취지에 맞게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며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6·1 지방선거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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