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승무원 쫓아가 만남 요구 60대 집행유예

김소영 입력 2022. 5. 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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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은 공항에서 귀가하던 항공사 승무원의 주거지를 쫓아가 만남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인천공항에서 처음 본 여성 승무원의 주거지를 따라가 수차례 만남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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