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 상한액 상승..경남도지사 18억 원

천현수 2022. 5. 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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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6·1지방선거의 경남 선거비용 상한액이 선거별로 5~22%p까지, 모두 올랐습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선거 비용 상한액은 경남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가 기존 17억 원에서 18억 8천 만원으로, 경남도의원 선거는 2억 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시장군수 선거에서는 창원시장 4억 5천만 원, 김해, 진주시장이 2억 원대로 올랐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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