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4년도 수능 출제오류, 국가배상 책임은 없어"

양은경 기자 입력 2022. 5. 15. 21:31 수정 2022. 5. 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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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문제 출제 및 구제 과정에서 큰 잘못이 없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A씨 등 94명이 수능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2013년 11월 실시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라’는 세계지리 8번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일부 수험생은 정답에 오류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험생들은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심에서 정답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났고 평가원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평가원은 모든 수험생에 대해 해당 문제를 정답 처리했고, 교육부는 추가 합격 등의 구제 조치를 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 출제 오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평가원을 상대로 각자 1500만~59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에게 패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평가원은 부적절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며 구제 조치로 추가 합격된 42명에게는 1000만원씩을, 당락에 관계없이 성적 재산정만 받은 52명에게는 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선 출제와 정답 결정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됐는지, 적절한 구제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평가원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출제했고, 행정소송 패소 후 곧바로 구제 절차를 진행한 만큼 그 조치들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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