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지점에서 직원 2억원대 횡령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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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한 지점에서 직원이 약 2억 원을 횡령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신한은행은 "부산 모 지점 소속 직원이 지난 12일 고객 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금고 안에 남은 돈인 시재금 2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또 "사내 감사부에서 현재 조사 중이며 이미 전 지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면서 현재 범인으로 지목된 직원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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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한 지점에서 직원이 약 2억 원을 횡령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신한은행은 "부산 모 지점 소속 직원이 지난 12일 고객 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금고 안에 남은 돈인 시재금 2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또 "사내 감사부에서 현재 조사 중이며 이미 전 지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면서 현재 범인으로 지목된 직원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횡령액이 3억 원 미만이면 금융감독원에 따로 사건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우리은행에서는 직원이 600억원 규모의 돈을 횡령해 구속된 바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 (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68826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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