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전화 허용 어디까지?..인권위가 본 '3대 원칙'

이윤우 2022. 5. 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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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자기 휴대전화를 맡겨놨다가 수업이 다 끝나고 하교할 때 돌려받습니다.

물론 이걸 답답해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가인권위에도 많은 진정이 들어갔는데, 인권위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등교와 동시에 맡겨놨다 하교할 때 돌려받는 휴대전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도 있긴 한데,

[조유정/중학교 3학년 :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 핸드폰을 안 하고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대체로 불편하다, 불만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성준/중학교 3학년 : "(휴대전화로) 급하게 찾아보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찾기 힘들다."]

[장조예/중학교 3학년 : "불편한 점이 엄마한테 빨리 연락해야 할 때 못 해요."]

교사들은 교실에서의 휴대폰 사용이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허용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임소영/중학교 교사 :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다른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에 사이버 폭력이 빈번히 일어날까 봐 우려가 되고요."]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여간 접수된 진정은 180여 건, 인권위 결정문만 50건이 넘습니다.

결정 내용 살펴봤더니, 인권위는 한결같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나름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수업 시간 사용을 금지하는 것까진 합리적이지만, 쉬는 시간에는 허용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관련 규율을 만들 때, 교사와 학생이 함께 토론으로 정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김양현/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전화통화만 하던 시대를 넘어서 (휴대전화가) 주관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로..."]

인권위는 올해 교육부와 협의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교칙 운영 매뉴얼을 더 자세히 개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 유성주 조원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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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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