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성착취물' 만든 20대 5년형

오성택 2022. 5. 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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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속이고,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신체 부위 촬영을 요구한 뒤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가짜 SNS 계정으로 미성년 여성들에게 자신을 또래 여성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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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SNS로 여고생인척 접근
"신체 사진 찍어서 보내라" 협박
다른계정으론 '회유' 이중수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속이고,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신체 부위 촬영을 요구한 뒤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가짜 SNS 계정으로 미성년 여성들에게 자신을 또래 여성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로 알게 된 B양에게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B양의 신체를 찍어 보내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강요를 이기지 못한 B양이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A씨에게 온라인으로 전송하자, A씨는 또 다른 가상의 여성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B양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면서 동질감을 느끼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양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A씨가 가상의 여성을 실제로 괴롭히는 것처럼 B양을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상의 여성 계정으로 B양을 회유하는 이중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10대 미성년 여성을 속여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들로부터 받은 촬영물로 성 착취물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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