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산재 감소없이 경영부담만 가중"

남혜정 2022. 5. 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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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불명확한 규정 등의 이유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경총은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부터 시행됐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심화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시급히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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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16일 개정 건의서 제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불명확한 규정 등의 이유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엄정 수사로 현장의 혼란과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6개 항목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16일 관계부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부터 시행됐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심화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시급히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경미한 질병도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구체적인 중증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 설정’도 건의한다. 경총은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시행령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사망자의 범위를 급성중독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경영책임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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