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월세 14% 오를때 전세 18% '껑충'

박세준 2022. 5. 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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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보다 전세 보증금의 인상 폭이 더 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부동산R114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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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사용 안한 계약 분석결과
사진=연합뉴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월세보다 전세 보증금의 인상 폭이 더 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부동산R114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월세 보증금(전월세 전환율 4.1% 적용)은 5억2088만원에서 5억9221만원으로 13.7% 상승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지만, 갱신권을 쓰지 않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은 4억7799만원에서 5억6369만원으로 17.9% 올랐다. 월세 계약보다 전셋값 상승 폭이 4.2%포인트 높은 셈이다.

전세는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식인 만큼 세입자가 이자 형태로 내는 월세보다는 가격 인상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보증금이 높은 대형일수록 높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소형 아파트 계약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주택형별로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갱신 사용 비중이 63.6%로 가장 낮았다. 60㎡ 이하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70.8%로 가장 높았다. 60㎡ 초과, 85㎡ 이하는 67.5%가 갱신권을 썼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4인 가구 이상 거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갱신권 사용을 거부하고 높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도 자녀 학업이나 직장 등의 문제로 이사가 어려워 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했거나 세입자가 향후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을 고려해 일단 집주인 요구대로 보증금 등 임대료를 올려 준 뒤 갱신권 사용을 다음으로 미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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