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놓고 의사-간호사 갈등
[뉴스데스크] ◀ 앵커 ▶
교대근무가 많은 간호사들이 적정 근무시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1차 관문을 넘어선 건데요.
그런데 의사들이 이 법안 통과를 결사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 건지,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간호사의 이익 대변 간호법은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강당에 모인 1백여 명의 의사들.
이들은 국회로 행진하며 간호법을 아예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진료·처방 권한이 침해당할까 우려하는 겁니다.
가장 큰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당초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들은 '진료 보조'였던 의료법보다 간호사 업무 범위가 늘어난다고 반발했습니다.
간호사가 처방전을 따로 받아 의사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박수현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이제 '처방'만 내놓으면 (간호사가) 어디서든 단독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계속되는 반대에 결국 국회 소위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 회장]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간호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하고‥"
간호사 4천여 명은 지난 12일 결의대회를 열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파업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들은 "OECD 대부분 국가가 환자 당 간호사의 수를 적절히 배치하지만 우린 적정 인력의 기준조차 없다"며 간호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경림 / 대한간호협회 회장]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의 간호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열정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말뿐인 코로나 영웅이라는 찬사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양측이 모두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법은 제정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위동원 영상편집 : 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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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위동원 영상편집 : 나지연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8814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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