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도 돈내고 받아라?..연식 넘긴 차량, 울며 겨자먹기?

양관희 2022. 5. 15. 20: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새 차를 사고도 아직 못 받은 분들 많으시죠.

반도체 대란 때문에 아직도 차를 사면 최소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해 차량 연식이 바뀌었다며, 계약할 땐 없던 옵션들을 넣어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배짱 영업이 가능할까요?

알고보니 공정위가 오래 전에 만든 차량 매매 약관이 문제였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구에 사는 노 모 씨는 지난해 12월 2021년식 현대자동차 GV70 차량을 계약했습니다.

4개월 뒤면 차량이 나온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

그러다 지난 4일, 대리점에서 차량 연식이 바뀌어서 113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계약했던 색상도 아니었고, 원하지도 않는 옵션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노 모 씨 / GV70 계약자] "값이 올랐으면 미리 소비자에게 통보를 했어야 해요. 오른 금액이 113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반도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제가 원하는 사양도 아니고…"

반도체 수급난이 이어지면서 차량 제작이 늦어지는 사이 연식 변경으로 차 값이 올랐다는 건데, 대부분 제조사가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 안팎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더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자동차 대리점 관계자] "고객님 입장에서는 저도 이해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짱영업 할 수 있는 건 공정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자동차 매매약관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가격·옵션 변동의 내용만 통지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박순장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그게 2008년도에 만들어진 공정위 표준약관이거든요. 연식 변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소비자단체는 신차 출고지연 사태가 장기화 되는 만큼 공정위가 서둘러 매매약관을 개정하고 기업들에게 철저한 이행을 강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완(대구)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김경완(대구)

양관희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8810_3574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