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스터 포박' 사진 올린 누리꾼 불송치..동물단체 "이의제기"

윤진현 인턴기자 입력 2022. 5. 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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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 학대 정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 상에 공유한 누리꾼 A씨에게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A씨를 고발한 동물권 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햄스터 학대 의심 게시글에 케어는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케어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게시물을 올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실제 동물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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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 올린 누리꾼 "실제 학대 안 했다..사진도 직접 찍은 것 아냐" 주장
경찰 "실제 반려동물과 사진 속 햄스터 달라..증거 불충분"
동물학대 무혐의에..케어 "사진·영상 올리는 것도 학대"
지난 2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햄스터 포박 사진과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햄스터 학대 정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 상에 공유한 누리꾼 A씨에게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A씨를 고발한 동물권 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13일 "햄스터 학대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는 결과를 받고 이의제기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온라인커뮤니티에 지난 2월 '햄스터도 정신병 오고 자해도 하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게시자 A씨는 "옷장 암실 속에 3시간 포박해놨더니 눈 색이 이렇게 변했다", "곧 죽을 것처럼 끅끅대서 일단 풀어줬다"고 적었다.

이 같은 햄스터 학대 의심 게시글에 케어는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 3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케어가 공개한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게시물을 올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실제 동물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애완 동물로 키웠다는 햄스터와 게시글 속 햄스터는 명확히 다른 것으로 확인돼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박소연 케어 활동가는 "본인이 직접 학대하지 않아도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것 만으로도 학대라는 조항을 간과한 경찰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윤진현 인턴기자 y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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