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 후보 이인람·안미영 추천.."부적절" 비판도
최종 후보 2인에 이인람·안미영 추천
안 변호사, 성범죄피의자 변호 이력에 비판도
이 변호사, 천안함 재조사 결정 여파 사퇴 논란
윤 대통령, 이들 중 1인 결정→수사 개시 예정
[헤럴드경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안미영·이인람 변호사가 최종 추천됐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과거 이력을 두고 특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가운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출신 이인람(65·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55·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이들이 결정한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된다.
안미영 변호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25기)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거쳤다.
안 변호사는 2019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가 된 뒤에서도 여성 범죄 사건을 주로 다뤘다.
그러나 성추행 가해자를 대리한 전력이 있어 특검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안 변호사는 지난해 지하철 객차 내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얼굴과 몸을 들이밀며 신체를 만진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수사를 받던 대학생을 변호했다. 해당 대학생은 안 변호사 소속 팀의 변호로 검찰로부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변호인팀은 담당 검사에게 피의자가 초범이며 주취 중이었던 점, 향후 취업제한 등을 받을 경우 젊은 청년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은 강조해 해당 처분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변호사는 또 미팅 후 2차 자리에서 성행위를 한 뒤, 여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을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한 안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인람 변호사는 1981년 사법연수원 수료(11기) 후 육군 고등군사법원 군판사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2군단 법무참모 등을 거쳤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간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의 활동을 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출범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가 2021년 4월 ‘천안함 재조사’ 논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다.
당시 위원회는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한 신상철 씨의 진정에 따라 2020년 12월 사건을 재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천안함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위원회는 이듬해 2월 신씨의 진정을 각하했다. 조사 개시 결정을 번복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당시 이 위원장은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뜻을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뒤 사퇴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15일 이 중사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후보를 2명씩 추천하고, 이들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선정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안미영 변호사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권영빈 변호사를 추천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인람 변호사를 단수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단체는 이들 중 이 변호사와 안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선정해야 한다.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를 했으나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이자,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지 사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해 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특검이 최종 결정되면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의 수사가 개시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기소되면 이들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검 수사 이전에 기소가 된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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