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민주주의 강화".. 지방자치권 확충 필요성 대두
지역정당 설립·조직권 보장, 지방정부 명칭 등 헌법·법률 규정 필요
진정한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입법권·행정권·재정권·조직권 등 지방자치권 확충,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규정 등을 골자로 한 헌법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행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법률위계상 제약 등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5일 대전세종연구원의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민주주의 제도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은 1949년부터 2020년까지 총 61차례 개정됐다. 이 가운데 중요한 제도 변화를 가져온 개정을 보면 4·19 혁명 이후 지방자치제 확대 실시에 따른 제6차 개정,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법 재도입 근거를 제공했던 제8차 개정,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획기적 개선을 이룬 제58차 개정 등 3건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58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은 사소한 제도 개선을 반영하거나 타법 개정 등에 의해 수용된 일부 개정이었다.
연구진은 자치분권에 있어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내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제도적 제약이 크다며 중앙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이나 입법·행정·재정 분야의 지방자치권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지방정부차원에서 수행하는 전기사업, 토지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 도시계획권 등은 모두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 보고·제출·승인 받거나 자치사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상급 자치단체에서 시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격상하기 위해 명칭을 지방정부로 하고 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정당 설립과 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해 중앙정부의 감시·감독이 불가피하며, 지방의회도 의결권과 감사·조사권이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국한되어 있어 효율적인 행정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대로 된 입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민주적 혁신과 읍·면·동 확대를 통한 지방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와 참여방식 확대, 숙의민주주의, 협력 거버넌스 강화 등 모듈화 방식의 주민참여 제도설계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이양된 각종 사무로 행·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등 자치행정권의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 국회, 중앙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 각 분야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과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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