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의원후보 10명 중 3명은 '전과'.. 최대 전과 5범
민주당 비례대표 3명 중 2명 전과 기록 보유
6·1 지방선거 대전 광역의원에 등록한 후보자 10명 중 3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광역의원 후보자 52명(비례포함) 가운데 16명(30.8%)이 전과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전과가 있는 후보 8명, 7명을 공천했다. 무소속에서는 동구 제3선거구에 출마한 1명의 후보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제1-4선거구로 나뉜 유성구는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전과가 없으나,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두 전과를 갖고 있었다. 이 가운데 3명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됐으며 나머지 1명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3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중구 1-3선거구에 등록한 민주당 후보 3명은 모두 음주운전 혐의로 모두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제2선거구에 공천을 받은 후보는 황운하 민주당 대전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의 비서관 출신으로,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한 세 차례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선거구에 공천을 받아 출마하려 했던 홍종원 의원은 이에 반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가장 많은 전과를 기록한 후보는 서구 제1선거구에 등록한 민주당 후보로,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부정수표단속법·근로기준법·국가기술자격 총 5개 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다. 서구 제2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무면허운전 2건으로 총 3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대덕구에서는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음주운전 등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2선거구 후보의 경우,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다.
이 밖에 비례대표에 등록한 민주당 후보 3명 중 2명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최연소'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한 대학생 후보는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1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다른 후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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