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에 억눌렸던 전셋값.. 재계약때 '8600만원' 뛰었다

박은희 입력 2022. 5. 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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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인상폭이 월세보다 전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여파로 갱신권 없이 전세 재계약을 한 세입자들은 평균 8000만원 이상 오른 보증금을 감당해야 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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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주거비 압박' 가중 우려
60㎡ 이하 갱신권 사용률 70.8%
보증금 인상 폭 월세보다 4% ↑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인상폭이 월세보다 전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여파로 갱신권 없이 전세 재계약을 한 세입자들은 평균 8000만원 이상 오른 보증금을 감당해야 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녀 학업이나 직장 등의 문제로 이사를 가기 어려운 가정의 주거비 압박을 더 가중시켰을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연합뉴스와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7만3700건 가운데 갱신계약은 4만9523건이었다.

종전 월세 계약에서 갱신계약도 월세로 이뤄진 경우는 총 9805건이었다. 이중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4220건을 전세로 환산해 전월세전환율 4.1%(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평균치)를 적용하면, 종전 5억2088만원에서 갱신 5억9221만원으로 13.7%(7133만원) 올랐다.

월세간 계약에서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5585건)는 보증금이 종전 5억4141만원에서 갱신 계약을 통해 5억5883만원으로 3.2%(1742만원) 상승했다. 갱신권을 쓰면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는 전월세 상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전세에서 전세로 재계약이 이뤄진 3만7492건 중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1만59건의 평균 보증금은 종전 4억7799만원에서 재계약 후 5억6369만원으로 17.9%(8570만원) 올랐다. 월세간 계약보다 상승폭이 4.2%포인트 높았다.

전세간 거래에서 갱신권을 사용한 2만7433건의 평균 보증금은 종전 4억9758만원에서 5억2079만원으로 4.7%(2321만원) 상승했다.

부동산R114는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이자 형태로 내는 월세보다는 가격 인상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중대형보다 중소형이 높았다. 조사 기간 내 재계약이 이뤄진 4만9523건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거래는 1만9049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2만10931건, 전용면적 85㎡ 초과는 8543건이었다.

이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갱신권 사용 비중이 70.8%로 가장 높았다. 전용면적 85㎡ 초과의 갱신 사용 비중은 63.6%로 가장 낮았다. 거래량이 가장 많은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는 67.5%가 갱신권을 썼다.

중대형의 갱신권 사용 비율이 낮다 보니 임차보증금의 인상폭은 더 컸다.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전월세 상한제 영향으로 조사 기간 내 계약에서 평균 인상률이 4.2%로 제한됐다. 그러나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평균 보증금이 종전 4억8705만원에서 갱신 시 5억7580만원으로 18.2% 올랐다.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세입자는 종전 7억7295만원에서 9억3459만원으로 21.0%(1억6254만원) 임차보증금을 올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세입자는 종전 4억9795만원에서 5억8890만원으로 18.3%(9천95만원) 올려줬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3억1317만원에서 3억5783만원으로 14.3%(4466만원) 인상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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