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장기기증법 국민투표.."생전 거부 안하면 동의 간주"

전설리 2022. 5. 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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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모든 사망자를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한다고 15일 AFP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살아있을 때 장기 기증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사망하면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장기 기증 절차를 진행한다.

스위스가 이처럼 적극적인 장기 기증 법안을 만든 것은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자는 많지만 이식할 장기는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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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모든 사망자를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한다고 15일 AFP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살아있을 때 장기 기증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사망하면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장기 기증 절차를 진행한다.

단 사망자가 사전에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족이 반대하면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유족 측에서 사망자가 장기 기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게 추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또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다.

새 장기 기증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 결과 스위스 국민의 약 80%가 자동 장기 기증에 찬성했다.

스위스가 이처럼 적극적인 장기 기증 법안을 만든 것은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자는 많지만 이식할 장기는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구 860만 명의 스위스에선 지난해 말 현재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1400명 이상이지만 장기를 이식한 사망자는 166명에 그쳤다. 스위스에선 지난해에만 72명이 장기 이식 대기자로 있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거부하지 않으면 사후 자동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제도는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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