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수완박에도 중대재해 직접수사 가능"

김광태 2022. 5. 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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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에도 중대재해 등 노동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국회법제실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15일 박대수 국민의힘의원이 국회 법제실로부터 입수한 유권해석 자료에 따르면, 법제실은 "검수완박에도 여전히 노동 분야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진다"는 해석을 내놨다.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이라는 해석에 따르면 검수완박법 개정과 무관하게 검사의 중대재해 등 노동 관련 수사권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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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에도 중대재해 등 노동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국회법제실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15일 박대수 국민의힘의원이 국회 법제실로부터 입수한 유권해석 자료에 따르면, 법제실은 "검수완박에도 여전히 노동 분야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진다"는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대형참사, 방위사업, 공직자, 선거, 부패, 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범죄)로 제한했다.

그렇지만 검수완박법 처리 이후에도 검찰이 노동 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105조는 "근로기준법이나 그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대검찰청이 일선 검사들에게 배포한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서에서도 "근로기준법 105조에 따라 검사가 중대재해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제실은 "근로기준법은 특별법이라서 일반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우선한다"며 검찰 수사권이 유지된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이라는 해석에 따르면 검수완박법 개정과 무관하게 검사의 중대재해 등 노동 관련 수사권은 유지된다.

'노동 관계 법령'에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법 등 약 37개 법이 해당된다.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산업안전보건 등 노동 분야 전반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도 가능하다. 중대재해법에는 수사와 관련한 특별 규정 자체가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수사를 전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중대재해법 수사는 고용부 특별사법경찰관이 하되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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