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주고 빚 차감한 30대 남성 징역형 법정구속

이주희 인턴기자 2022. 5. 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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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지인에게 돈 대신 필로폰을 건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16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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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이어 유통까지..징역 1년 선고
재판부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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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지인에게 돈 대신 필로폰을 건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16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빚 690만원에서 75만원을 차감하는 조건으로 필로폰 5g을 지인에게 건네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유통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하게 필로폰을 투약만 한 게 아니라 유통도 했고 그 양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에 협조해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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