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 상임감사 뭐했나?".. 우리은행 내부감독 책임론

김현동 2022. 5. 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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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잇단 금융사고에 내부통제업무의 핵심 조직인 감사조직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0억원의 횡령사고와 5억원 금융사고의 책임을 놓고 우리은행 상임감사와 내부통제 조직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장 상임감사 이전에는 주로 감사원 출신이나 변호사 등이 상임감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출신의 상임감사 선임은 내부통제 조직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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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용 상임감사 2년전부터 근무
모니터링 등 적발 못한점 등 의문
준법감시인 등 책임도 무시 못해
장병용 우리은행 상임감사

우리은행의 잇단 금융사고에 내부통제업무의 핵심 조직인 감사조직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특히 은행 업무에 대한 감사의 총괄 책임자인 상임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0억원의 횡령사고와 5억원 금융사고의 책임을 놓고 우리은행 상임감사와 내부통제 조직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법은 은행 지점에서 벌어질 수 있는 횡령·유용·배임·사기 등의 금융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함께 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은행을 비롯한 은행은 준법감시 조직과 내부감사 조직을 통해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비롯해 사고예방 연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지난 1월부터 2월 발생한 강남 모 지점의 5억원 횡령사고에 대해 CTR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지만 2012년부터 2018년간에 걸쳐 일어난 거액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내부감사 차원에서 아무런 징후도 포착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이 2020년 3월 금융감독원 출신의 장병용 상임감사를 선임했음에도 내부감사에서 횡령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장 상임감사는 과거 은행감독원 출신 상임감사를 제외하면 금감원 출신 첫 상임감사다. 우리은행은 장 상임감사 이전에는 주로 감사원 출신이나 변호사 등이 상임감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출신의 상임감사 선임은 내부통제 조직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었다.

우리은행의 상임감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출신의 정수경 법무법인 자우 구성원변호사가 맡았었다. 그 이후에는 한미은행 출신인 오정식씨가 상임감사를 이어받았고, 손태승 행장 시절에는 재무전문가라는 정찬형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장을 맡았지만 금융사고 예방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우리은행 상임감사가 속한 감사위원회는 지원조직으로 82명의 검사실 조직을 두고 있다. 검사실은 본부부서는 물론이고 국내외 영업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조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횡령사고의 궁극적인 책임은 횡령 발생 당시 은행장을 맡았던 손태승 회장과 과거 내부회계관리와 재무관리 책임을 맡았던 이원덕 행장에게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런 금융사고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실제 책임자는 상임감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 문외한이 아닌 금감원 등 금융감독 업무를 오랫 동안 맡아온 인사도 은행 내부 업무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검사실장이나 검사역을 다그치는 정도에 불과해 언제라도 금융사고가 재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과거 국민·조흥은행의 850억원대 양도성예금증서(CD) 횡령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장에 대한 징계와 함께 국민·조흥은행의 상근 감사위원이었던 장형덕, 유지홍씨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사회 내 상설 조직인 감사위원회의 상근 직원인 상임감사 외에도 준법감시인 등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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