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보다 비싼 경유.. 정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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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가격이 휘발유값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생계형 사업자들에게 유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장관 상견례 겸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유 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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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장관 상견례 겸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유 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ℓ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기준가격을 낮추면 보조금이 확대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하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 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처럼 경유 가격이 치솟자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물차 사업자들은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또는 20% 인하 때 수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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