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해제 코앞..멀고 먼 '아플 때 쉴 권리'

이현정 입력 2022. 5. 15. 18:31 수정 2022. 5. 1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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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를 앞둔 상황에서 이제라도 '아플 때 쉴 권리' 보장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일부 노동자들은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집에 머물고 싶은데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격리의무는 예정대로 23일 이후 해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상병수당 같은 완충장치 없이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재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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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산 막을 보완책 마련 시급
정부, 23일 이후 '안착기' 시사
노동계, 유급 병가 법제화 요구
"지자체, 영세업체 부담 나눠야"
9일 서울 서초구 삼광의료재단에 마련된 해외 입출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2.05.09 오장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를 앞둔 상황에서 이제라도 ‘아플 때 쉴 권리’ 보장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일부 노동자들은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집에 머물고 싶은데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일단 정부는 지금처럼 하루 평균 10만명 이내로 확진자가 나오면 의료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는 22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에 따른 4주간의 ‘이행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안착기’ 진입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격리의무는 예정대로 23일 이후 해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미 새 정부 출범 뒤 열린 첫 중대본 회의에서 안착기 진입 조건이 충족됐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상병수당 같은 완충장치 없이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재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파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직장에도 코로나19가 퍼져 오미크론 유행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유급휴가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치료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제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걸음마 단계다. 상병수당을 도입하더라도 질병을 이유로 한 휴가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병가제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공공 사업체 2500곳 중 병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21.4%에 그쳤다. 직장갑질 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달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계속 일했다고 대답한 비율은 비정규직이 43.7%로 정규직(23.4%)의 2배에 달했다.

문제는 재정부담이다. 유급병가 재정 부담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져야 하는데, 영세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무급 병가를 쓰게 하면 노동자의 소득이 보전되지 않고 자율 격리를 유도할 동력이 떨어진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유급병가 재정부담을 나눠 지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조건에선 이 방법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유급병가 지원제도는 근로취약계층이 입원이나 외래진료 등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 서울시가 유급병가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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