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종부세 꺼낸 巨野.. "사실상 과세 무력화" [野, 다주택 과세기준 손질]
"시장 매물 줄어 외려 거래절벽 심화"
지방세수 감소·저가주택 투기 우려
■공시가 15억원, 시가 약 19억~21억원
15일 부동산 전문가들과 종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11억원을 넘는 주택은 약 34만7000가구다. 전체 주택 중 종부세 부담 주택의 비율은 1.9%로 이 중 아파트가 90%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공제금액)을 공시가 15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 현행 11억원 기준이 지난해 결정된 상태에서 급격한 제도 변경 시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종부세 과세기준은 2005년 공시가 9억원에서 2006년 6억원, 2009년 9억원, 지난해 11억원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종부세 목적이 고액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인데 이 기준이 사회적 논의 없이 변경되면 부자감세 논란이 커질 게 뻔하다.
부동산 업계에선 15억원 상향조정으로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주택이 늘어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시가격 11억원 초과(시가 약 15억~17억원) 주택은 소액이라도 종부세 납부를 고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5억원(시가 약 19억~21억원)으로 기준선이 올라가 세금을 내는 주택은 더 적어진다. 과세기준 상향으로 종부세를 피하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면서 시장에 주택 매물을 내놓지 않아 거래절벽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지자체 세수 급감도 우려된다. 종부세법의 법 목적 중에는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 포함돼 있다. 국세인 종부세는 정부가 걷어 전액 교부금으로 지자체에 재정 여건, 사회복지, 지역 교육 등 배분 기준에 맞춰 부동산교부세로 배분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집값이 상승하면 세금도 쫓아가는 게 맞다"면서도 "종부세 과세기준이 높아지면 지방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어 국세 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투기수요 자극 우려도
종부세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에겐 보유주택 가격에 따라 0.6~3.0% 세율이 부과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1.2~6.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게 2배 수준의 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1채 가진 사람과 공시가 5억원짜리 주택을 3채 보유한 사람의 자산 가치는 같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은 후자가 더 크다. 이로 인해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강해졌다.
이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들은 종부세 세율을 합산가액으로 변경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거주지역에 따른 계층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며 "종부세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보유주택들을 정리한 뒤 해당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주택물량이 한정돼 가격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세율에서 주택 수 기준을 빼면 지방의 저가주택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종부세에 대한 다주택자 세율이 사라지면 일정 합산가액 내에서 지방의 소형주택을 사재기하는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합산가액 기준으로 하더라도 주택 수에 대한 적정한 세율을 두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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