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총대출액 제한..DSR 규제, 7월 그대로 시행

문일호 2022. 5. 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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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등 다른 규제만 풀기로

오는 7월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가 수정 없이 당초 안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한다. 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지만, DSR만큼은 가계부채 대책의 최후 보루로 남겨둔다는 입장이다.

DSR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현재 DSR 규제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은행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40~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원래 계획대로 하고 이를 풀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DSR 규제를 유지하는 대신 다른 대출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방향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상한을 완화(60~70%→80%)하고, 나머지 가구의 LTV도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금리 인상기여서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LTV 규제 완화 조치가 자칫 부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보고 청년층 등 실수요자는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어려워져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DSR 소득 계산 방식을 바꾸거나, 은행들이 청년층에 유리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20대 소득과 50대 소득을 곡선으로 연결해 장래 소득 증가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소득 계산이 나이에 따라 연봉 '2000만원-3000만원-4500만원'의 직선 형태로 계산됐다면, 앞으로는 '2000만원-3500만원-4500만원'의 곡선 형태가 된다는 의미다. 이미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에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확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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